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