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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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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6 (Establishment, Operation, and Use of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① 삭제 <2018.5.29>

(1) Deleted.딜리티드 <2018.5.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velop디v벨럽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formsf폼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3) A어 user유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y바이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use유스 and앤드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password.패스워드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4) Where웨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users유저즈 submit서브밋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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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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