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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장관리법 › 제5장 벌칙

어장관리법 제31조(몰수)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31 (Confiscation)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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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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