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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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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5장 벌칙

어장관리법 제27조(벌칙)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umps덤프스 or오 abandons어밴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lace플레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dumps덤프스 or오 abandons어밴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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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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