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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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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3 (Duty of Fishers to Manage Fishing Grounds)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workers워커즈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not낫 dump덤프 or오 abandon어밴든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during두r링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Where웨어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nd인텐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have해v브 themð뎀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3) Where웨어 fishersf피셔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buoys부이즈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nets넷츠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eyð데이 shall섈 use유스 articles아터클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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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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