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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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