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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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5장 만기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