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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2장 배서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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