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