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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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