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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② 삭제 <2013.1.22>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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