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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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