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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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