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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5 (Application for and Return of Missing-Person Benefits, etc.)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death데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missing-person미싱-퍼슨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or오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ath데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rvival서v바이v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3항의 생존확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urvival서v바이v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2. 중앙회가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missing미싱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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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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