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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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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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