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Workplac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r오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