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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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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24-2 (Revocation of Type Approval,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went언더웬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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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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