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Fishing Vessel Act, Article 18 (Reissuance of Certificates of Ship Nationality, etc.)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has lost a certificate of ship nationality, etc. or it has become unusable due to wear, the owner shall apply for reissuance within 14 day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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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