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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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