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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2017.3.27, 2017.6.27, 2020.8.26>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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