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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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