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1999.5.1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