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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규칙 ›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 제2절 어선의 등록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2012.6.7>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1999.5.17>

5. 삭제<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2008.7.8>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2013.3.24>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2008.7.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8.5.1, 2025.12.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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