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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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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6 (Reflection of Safety Survey and Risk Assessment Inform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where웨어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abroad어브r로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hazard;해저드 or오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keeping키핑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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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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