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2 (Designation of Safety-Friendly Companies for Children's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afety세이f프티 levels,레v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logo로우고 of어v브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ies컴퍼니즈 on안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use유스 it잇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or오 22; or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logo,로우고 and앤드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fety-friendly세이f프티-f프r렌들리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