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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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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내부자신고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3 (Whistleblowing by Insiders, etc.)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knows노우즈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but벗 conceals컨실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nyone에니원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mand디맨드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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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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