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