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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8.3]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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