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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본조신설 2022.8.3]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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