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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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