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0.11.2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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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0.11.2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