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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2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부칙 <제18364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724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2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8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48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26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71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88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7>까지 생략

<4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513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69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