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