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3. 삭제<2021.12.3>

[전문개정 2015.2.17]

시행 2024.2.2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