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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39호,202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202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20>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755호,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8조,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호,20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의 유효기간 변경 통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31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9조의2, 별표 5 2. 개별기준 제4호ㆍ제5호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은 별표 5 2. 개별기준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95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5호,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039호,201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3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표 3 제2호 도안요령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84호,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0호,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