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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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