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2조(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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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