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