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듣기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