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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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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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