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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

2.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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