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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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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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