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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협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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