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0-4 (Uses of the Fund)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In Article 25-3 (2) 2 of the Act,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interest on borrow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