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