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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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