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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7-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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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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