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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5 (Decisions to Stop Payment of Injury Relief Benefits and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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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reat트r릿 it잇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account:어카운트

1.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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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보다 과다하게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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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ㆍ중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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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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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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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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