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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6 (Matters to Be Stated on Drug Containers, etc.)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6.12.2, 2024.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an앤 importer임포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of어v브 theð디 importer임포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if이f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2. 제품명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3.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4. Theð더 weight,웨잇 volumev발륨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Pharmacopoeiaf파머커포우이아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Forf포 a어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its잇츠 storage스토r러지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7.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7.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all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eservatives:프r러저v버티v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small스몰 quantities콴터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eservatives,프r러저v버티v브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8. Theð더 words워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드r러그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rug"드r러그 (forf포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드r러그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9.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8 (1) 1 throughθ쓰r루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barcode바코우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checked첵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drugs드r러그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harmacyf파머시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on안 its잇츠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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