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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5-3 (Revocation of Conditional License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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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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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facility-conditionalf퍼실리티-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conditional아이텀-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its잇츠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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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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