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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4장 약국과 조제 › 제2절 조제

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9 (Keeping of Prescriptions)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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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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